식품제조가공공장의 설립이 완료되고, 가공시설까지 갖추어지고 나면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영업등록 관련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위생 담당과에서 하고, 영업등록시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식품위생관련 교육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시켰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반드시 영업등록을 완료한 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업등록 후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이에 대하여 미리 숙지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순서도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함.
2. 영업등록
영업등록은 시군구청에 구비된 양식 또는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합니다.
1) 영업등록시 제출서류
- 영업등록 신청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식품위생법 제 4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제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 전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료하면 됩니다. 교육수료 후에는 반드시 수료증을 받아(인터넷 출력 가능) 보관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번씩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먼저 생산하려는 제품의 식품유형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규격 정보마당->식품공전->"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유형이 확인 되었으면 다음으로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방법 설명서에는 식품의 유형, 제품명, 원재료 및 성분명, 제조방법, 성상, 용도방법,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유통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시에도 제출해야하는 서류로써 따로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보다는 품목제조보고서와 같이 한번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개시 전/후 7일이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서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지하수 사용인 경우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상수도는 해당사항 없음)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함)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하며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의 영업등록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영업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등록증을 발급 받지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현장실사 시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하지 못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처벌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전체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벌을 제대로 돌보지못했었읍니다
올해 8월31일부로 퇴직을 했기에 이제 양봉에 올인할려공요
이제 시간도 많이 있으니 열심히 양봉일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