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보험증권 및 체결하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결과 신장질환 관련 수술비는 2회분 1,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 재해 수술비는 동일한 재해로 2회 수술을 한 경우 1회 수술비만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신장질환 수술비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1회분 수술비만 지급하겠다고 말하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삼성생명에서 궂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에 1회 수술만 인정한다고 할까요?( 동일결석 및 잔석은 동일하다라고) 그런 조항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약관에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 인정한다고 하여 2회차 수술시 삼성생명에 전화 통화하여 질의하니 입원을 하지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1회만 지급된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정말 거짓말 뿐이고 고객을 속이는 삼성생명 이네요
첫댓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팩스(02-581-8002 수신: 손해사정사 변운연)로 보내주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보험증권 및 체결하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결과 신장질환 관련 수술비는 2회분 1,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 재해 수술비는 동일한 재해로 2회 수술을 한 경우 1회 수술비만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신장질환 수술비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1회분 수술비만 지급하겠다고 말하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의 연장 심사 대기중이며..
말씀에의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후 삼성생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당시 (2000년)에는 개복수술로만 수술을 인정하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개복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수술(충격파쇄석술)은 1회로만 인정된다고 하네요..ㅜㅜ
처음부터 삼성생명에서 궂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에 1회 수술만 인정한다고 할까요?( 동일결석 및 잔석은 동일하다라고) 그런 조항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약관에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 인정한다고 하여 2회차 수술시 삼성생명에 전화 통화하여 질의하니
입원을 하지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1회만 지급된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정말 거짓말 뿐이고 고객을 속이는 삼성생명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