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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요로결석 보험에 대하여
Together 추천 0 조회 1,925 16.10.19 14: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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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19 17:12

    첫댓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팩스(02-581-8002 수신: 손해사정사 변운연)로 보내주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16.10.20 17:47

    보내주신 보험증권 및 체결하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결과 신장질환 관련 수술비는 2회분 1,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 재해 수술비는 동일한 재해로 2회 수술을 한 경우 1회 수술비만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신장질환 수술비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1회분 수술비만 지급하겠다고 말하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6.10.20 18:12

    현재, 보험사의 연장 심사 대기중이며..
    말씀에의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6.10.29 12:33

    2주후 삼성생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당시 (2000년)에는 개복수술로만 수술을 인정하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개복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수술(충격파쇄석술)은 1회로만 인정된다고 하네요..ㅜㅜ

  • 작성자 16.10.29 12:36

    처음부터 삼성생명에서 궂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에 1회 수술만 인정한다고 할까요?( 동일결석 및 잔석은 동일하다라고) 그런 조항도 없는데 말입니다.
    또 약관에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만 인정한다고 하여 2회차 수술시 삼성생명에 전화 통화하여 질의하니
    입원을 하지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1회만 지급된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정말 거짓말 뿐이고 고객을 속이는 삼성생명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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