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더 나아가,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전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같은 항 후문).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같은 조 제5항).
2.2.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특이하게도, 이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한 후문).
2.2.3. 법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법인의 대표자(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하 "대표자"라고만 함)에게는 민사소송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된다.
2.3. 민사집행법상 특별대리인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데(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3항).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사건번호가 '0000타기0000'이 된다.
2.4.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특별대리인
담보부사채신탁의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사채권자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78조 제1항).
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3. 형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원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때에는 각각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상세는 형사소송법/내용 문서 참조.
그러나, 그러한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문).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항전문).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은 사건번호가 '0000초기0000'이 된다.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같은 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