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집명의변경 비용을 상속인들끼리 나눌때는 각 상속인마다 받는 비율에 따라 나누시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상속인은 현금을 받고, 어떤 상속인은 부동산을 받을때입니다.
만일 현금 가치가 더 많고, 부동산 가치가 적은 경우, 상속집명의변경 관련 비용은 현금을 받는 상속인도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 상속인들이 협의한 것에 따라 다르니,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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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25 제일풍경채센트럴 33평
시세 3 ~ 3.5억 ㆍ 보증금 2억 ㆍ 피상속인 소유 현금 2억 ㆍ 피상속인(소유자) 아버지 ㆍ 어머니는 이혼 ㆍ 자녀 2명 ㆍ 첫째자녀가 제일풍경채센트럴 아파트 상속 ㆍ 둘째자녀가 현금 2억 상속
아파트에는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시세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면, 첫째자녀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은 1 ~ 1.5억 사이입니다.
결국 첫째자녀가 받는 재산은 1 ~ 1.5억, 둘째자녀가 받는 재산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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