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대한 국가 태스크 포스 (National Task Force Against COVID-19)가 필리핀 입국 정지 규정을 개정하여 이제 3월 22일부터 이주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필리핀 국민이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금요일 발행된 각서 회람은 “재국 필리핀 노동자 든, 해외 필리핀 노동자 든 모든 필리핀 시민은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Delfin Lorenzana 국방 장관이 서명한 수정된 메모에서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중단된다.
▽다음 아래 사항은 면제된다.
◾외교관, 국제기구 회원, 입국 당시 유효한 9(e) 비자 또는 47(a) (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가족.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청 외무부 장관이 적법하게 승인한 의료 송환 관련 외국인.
◾승무원 변경을 위한 '그린 레인'프로그램에 속한 외국인 선원은 입국시 9(c) 승무원 목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함께 여행하는 필리핀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NTF COVID-19 위원장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승인한 긴급, 인도주의 및 기타 유사 사례 (외국인이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필리핀 인과 면제된 외국인의 입국은 하루 1,500명의 승객의 도착 할당량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대유행이 시작된 후 1년 동안 COVID-19 감염의 또 다른 급증과 싸우기 때문에 발생한다. 필리핀은 금요일 7,103명의 감염으로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 19 사례 기록을 세웠다고 보건부는 보도했다.
필리핀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핫스팟에 대한 세분화 된 봉쇄를 시행하고 통행 금지와 주류 금지를 부과하고 미성년자의 집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격리 요건) 입국이 허가된 경우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6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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