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 구성요건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처벌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공소시효 ~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판례 ~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선고했다.[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
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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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이번 '123 비상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비상계엄' 상황은 마무리가 됐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 절차', '비상계엄 헌법' 등을 검색하며 현 사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동의를 받고 군대를 동원해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12.3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이번 '123 비상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비상계엄' 상황은 마무리가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으며,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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