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같으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자본금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융자 형태로 60%가량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벽이나 천장으로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곳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 및 설치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마쳐졌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가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