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제3국의 대EU 무역구제조치 현황 연례보고서 발간 -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제공 I. 핵심요지 : ㅇ 6.4(화) EU 집행위는 제3국의 대EU 무역구제조치 현황에 대한 제11차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ㅇ EU 집행위는 동 보고서를 통해 △ 적절한 표준에 대한 장려(promotion of adequate standards) 및 △ EU 수출자들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남용 대응(action against abusive use by third countries of these instruments against EU exporters)을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함.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EU 또는 EU 회원국 대상의 유효한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총 152건으로 반덤핑조치가 총 1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말 현재 유효한 우리나라의 대EU 무역구제조치는 2004.7월 영국산 스테인리스 봉강(stainless steel bar)에 부과된 밤덤핑관세 조치가 유일 (보고서에 별도 언급은 부재) ㅇ 또한, 2013년 EU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신규 무역구제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4건)이며, 유효한 무역구제조치 총수로는 인도(21건)가 가장 많음. II. 상세내용 : 6.4(화) EU 집행위는 제3국의 대EU 무역구제조치 현황에 대한 제11차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 가. 현황 ㅇ EU 집행위는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 적절한 표준에 대한 장려(promotion of adequate standards) 및 △ EU 수출자들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남용 대응(action against abusive use by third countries of these instruments against EU exporters)을 주요 정책 목표로 규정함. ㅇ 2013년말 기준, EU 또는 EU 회원국 대상의 유효한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총 152건임. - 2012년 대비 14건 증가 (13건 종료, 27건 신규 도입) - 이 중 반덤핑조치가 총 1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ㅇ 2013년, EU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신규 무역구제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임. - 중국은 3건의 최종 반덤핑 조치 및 1건의 잠정 반덤핑 조치 도입 - 중국 외, 2건 이상의 신규 무역구제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유라시아 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인도, 남아공, 터키 ㅇ 유효한 무역구제조치 총수 기준으로는 인도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이 19건, 미국이 17건으로 2, 3위에 해당 ㅇ 2013년, EU를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43건으로 전년도 37건에 비해 6건이 증가하였음. - 인도 7건(반덤핑 조사 4건, 세이프가드 조사 3건), 중국 4건(반덤핑 조사 1건, 세이프가드 조사 1건), 칠레 4건(세이프가드 조사 4건) 등 신규 개시 나. 문제점 ㅇ 무역구제조치의 부적절한 사용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임. - 중국의 2012년 EU산 폴리실리콘 반덤핑/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및 2013년 EU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무역 구제조치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진행되었다는 강한 징후가 존재 - EU 집행위는 국내 산업의 제소에 따른 무역구제조사를 개시할 정당할 권한을 인정하지만, 다른 이유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ㅇ 2013년 10건의 신규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되는 등 세이프가드 부과 숫자가 계속 과도하게 높음. - 최근 연 평균 20여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근거만 가지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경향은 부정적 - 동일 상품에 대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를 동시에 개시하거나, 자동적으로 WTO 협정상 부과된 세이프가드 허용기간을 최대로 적용한다는 등 경향은 우려스러움 ㅇ 일부 국가의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양자간 무역의 실질적 및/또는 급격한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개시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함. - 2013년, 남아공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개시하였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산업의 동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수년간 98% 수준이었음 - 모로코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의 대상 품목의 수입품 점유율은 2.5%에서 단지 5%로 증가한 것에 불과 다. EU 집행위의 주요 성과 ㅇ EU 집행위는 최후의 수단인 WTO 분쟁해결패널 제소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부과를 막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 ㅇ 중국: X선 스캐너 WTO 패널 보고서 이행 - 2011.1월 중국인 EU산 X선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였으며, 집행위는 동 건이 중국산 화물 스캐너에 대한 EU측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 WTO 패널에 동 건을 제소 - 2013.4월, WTO 패널은 중국의 WTO 반덤핑 협정 위반을 판정, 2014.2월부로 중국은 동 조치 철회 ㅇ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조치 부과 없이 조사 종결 - 2012년, 직물(woven fabrics)에 대한 유라시아관세동맹 측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와 관련, 집행위는 동 제품 수출의 중요성(EU 연간 수출액 6,600만 유로)을 감안, 동 조사의 WTO 규정과의 불합치성을 근거로 적극 개입하여 아무런 조치의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 ㅇ 우크라이나: 무역구제조치 사용 제한 - 2009-2011년간 우크라이나가 다수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여, 집행위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비판을 제기 - 2012년에는 0건, 2013년에는 도자기 제품(porcelain tableware and kitchenware) 1건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사를 제기하는 등 개선 - 하지만, 2013.4월 집행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단행하여, 집행위는 현재 일본측이 제기한 WTO 분쟁해결절차 협의에 제3자로 참여중 ㅇ 페루: 조치의 철회 - 2010.12월 페루의 스페인/이탈리아산 올리브오일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집행위 및 회원국은 동 건에서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변론을 적극 제기 - 동 조사의 WTO 규정과의 비합치성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3월 동 조치를 철회 ㅇ 모로코: 조치의 부정적 효과 경감 - 집행위는 철강(steel) 제품의 수입에 대한 모로코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개입 - 쿼타 할당량 확대 등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동 건은 충분하지 않은 근거 하에 실시된 조치로 지속 모니터링 예정 ㅇ 남아공: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 남아공은 냉동 튀김(frozen fries)의 수입에 대해 60%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 집행위는 동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적극 개입하여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현재까지 연기되었으며, 잠정조치는 소멸 - 그러나, 남아공은 동일 제품에 대해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상황 ㅇ 터키: 조치의 부정적 효과 경감 - 터키는 2013년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및 전기온수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였으나, EU 집행위와 업계의 적극 개입으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 플로트 유리: 잠정관세 41%, 최종 관세 16%(협조 제공 회사) ※ 전기온수기: 잠정관세 19.82%, 최종 관세 9% ㅇ 이집트: 조치 부과 없이 종결 - 백설탕(raw and white sugar) 관련, 집행위의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및 양자 WTO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제기 노력에 따라, 이집트는 최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부과된 잠정관세도 환급키로 결정 - 2013.11월 봉강(steel bar)에 대한 조사도 확정관세 부과 없이 종결 ㅇ 호주: 조치 부과 없이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2013.12월 호주는 가공토마토 제품 및 가공 과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확정조치 부과 없이 종결키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