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거주자의 편의와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거주지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 등의 주소 표기를 일치시키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의 동·층·호수는 5층 이상 아파트, 4층 이상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돼 왔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우편물,
택배 등의 반송·분실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았다.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 공문서에 집 번지까지만 표기돼 있음)
이 같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민원봉사과 새주소 담당(☎580-2761)을 방문,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면 된다.
상세주소는 군의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하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 및
임차인은 상세주소 건물번호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생활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 의 : 새주소 담당(☎580-2761)
가평군 입력일 : 2013-01-31 오후 1: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