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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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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수당 변명이든 옳은 말이든
다솜이 추천 0 조회 258 23.01.16 10:2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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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7 10:28

    첫댓글 유족회에서 손 놓고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1년 3월에 헌법에 불 합치한다는 판결이 난 후에 당시의 회장님 서울지부장님 그리고 입법을 추진 중이던 홍익표의원의 지역구인 성동구지회장 등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입법에 관련 있는 여러 국회의원 및 보훈처 등을 수차 방문하여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때마다 "염려 말라" "원하는 법안이 상정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믿고 또 믿었지만 결과가 홍익표,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공동분할 방식으로 입법이 되었다고 수차에 걸쳐 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믿은 게 잘못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및 보훈처와 기재부 등에 수시로 찾아가고 건의고 항의하는 TF팀을 구성하였다니 한 번 더 믿어 봅시다. 저는 신규이며 두 명의 여동생이 있어서 1월 13일 3등분된 14만원 정도 입금 받았습니다. 수권자가 사망하여 지급이 중지 되었던 수당을 남은 형제자매에게 1월부터 지급되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주장을 TF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이종혁올림

  • 23.01.17 15:04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지금까지 무슨 협상을 하였는지.?

  • 23.01.18 00:36

    [유족회가 손 놓고 수수방관 하지 않았다] 면 뭘 어떻게 했을까요?

    국회의원 기재부 수시로 찿아가 건의하고 항의하고 TF팀 어찌 어찌 하셨다고요?

    기재부가 찿아가서 사정하면 수표라도 떼어주는 곳 입니까?

    서울시 사무국장님이 3형제 분 3등분 신청 하셔서 14만원 입금받으셨다고요?

    그걸 어찌 받으셧을까요?

    그냥 선순위가 혼자 받으셔서 동생들한테 나누어 주시는게 더 나은 방안일듯 싶은데-

    제 형님도 보훈처 서류를 받으시곤 끌탕을 하십디다.

    동생되는 유자녀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날까봐 전전긍긍 하시드군요.

    위에 이병수 형제님이 잘 짚어 주셨네요.

    신규승계 당시 보훈처 차장이 법안심의때 국회에 나와서 3심만원 중반대는 줄수 있다고 끊었고 기재부는 도시생계비의 5-60%, 모 의원은 60만원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곤 11만 4천원 앵겼습니다. 원숭이 키우던 한수 높은 게 보훈처 농간이었습니다.

    신규승계 기본급 11만4천원 산출의 근거를 따져도 현재까지 보훈처가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적과 승계간의 20만원정도의 기본급 차별도 합리적 계수적 근거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23.01.18 01:14

    똑같은 아버지의 전몰군경의 자녀인데 형은 먹여주고 동생을 꿂겨야 할 근거 논리 없습니다.정부가 만든 악법만 휘둘러 대다가 헌법불합치 받았습니다.

    형은 제몫만 받은 것이지 동생들 몫까지 혼자 받은 것 아닙니다. 동생들이 아우성 칠 때 너네 형에게 네몫까지 주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정부가 나뿐 법 만들어 횡포를 부리다가 헌법 불합치 판결받은 겁니다.

    헌재결정의 전제는 헌법11조 평등권입니다. 형도 동생도 함께 수용할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형의 몫을 뺏어서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단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선순위의 수당수급권을 빼았을 근거도 논리도 없고 동생이 제목을 받아야지 형의 몫을 달랄수도 없는 겁니다.

    보훈처가 제시한 3개항목을 봅시다.

    1. 형제간의 합의하여 수급자녀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수용하겠다.

    2.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자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3. 합의도 안 되고, 부양한 자녀도 없다면 선순위의 기본급의 액면을 형제수로 분배지급하겠다.


    1항에서 형제간의 합의하여 1명을 신청히는 것은 자유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합의를 안하는것도 자유의사결정이다. 어떤 경우에도 강요는 불가하다

  • 23.01.18 02:00

    2항의 부양이라는 사실은 부모유족간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녀유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

    3항의 분배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예산총액을 분모로 하고, 수당 수급 대상자 총원을 분자로 하는 수식의 형평은 고려 할수 있으나 제적, 승계, 신규승계 미수당간의 기본급 차별이 있고, 다시 형제수의 차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균등분배라는 허울을 씌워 유자녀들을 벼랑으로 내 몰아서는 않된다.

    선순위기본급을 형제수로 분배하겠다는 보훈처 제시는 보훈정책이 아니라 유자녀들의 멱을 조르는 공권의 횡포다.

  • 23.01.18 10:15

    1. 뭘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시원치 않다고 그간의 수고를 모른 척 하지 맙시다. 나도국민께서는 뭘 하셨나요?
    2. TF팀은 뭘 했냐고요? 과거가 아니고 이제부터 강력한 TF팀을 꾸려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긴 답니다
    3. 기재부가 찿아가서 사정? 수표달라고 사정이 아니고 보훈처의 625전몰군경유자녀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신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해 주도록 요청해야겠죠?
    4. 3형제 분 3등분 신청? 수권자인 저나 동생들이 신청한게 아니고 놈들이 제적등본상 형제수로 분할하여 지급,
    5 부양한 자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급?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묘지 관리하고 제사라도 모시고 유자녀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십시일반 갹출해 땡볕에서 연금 쟁취를 위해 허구한날 집회와 투쟁, 석유를 뒤집어 쓰고 분신으로 분을 푸시고 산화하신
    선배님, 보훈청장실을 점거하고 청장을 감금한 죄로 옥살이를 하신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수당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자녀 발전기금을 작게는 월1만원부터 많게는 몇 만원씩 모아서 유자녀회모임을 이어오고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선순위자들 입니다. 동생들과의 나눔이 아까운 형이 있겠습니까?

  • 23.01.18 10:49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 좋은 사람도 있을 터이고
    역기능이 있으면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생각을 바꾸어 보면 편할 수도 있을 법 한데 어려운가 봅니다.
    그저 내가 만족하지 않다고 상대는 두드려야 하는 모습에 .....

  • 작성자 23.01.22 22:09

    아직도,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것인가를 찾지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티에프 팀이라고요
    그팀이 할일이 무엇인지 말할수 있는지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합니다.

  • 23.01.25 20:26

    나도국민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서울시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유족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물은 실망일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후 2년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유자녀 회원들에게 어떤 의견수렴을 해본적 있나요?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카톡을 이용 해서라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했으면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별볼일없는 국회의원을 믿은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아무튼 TF팀을 구성하였다니 믿어봅시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성과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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