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판례와 관련하여
1. 의무이행 심판 제기하여 처분명령 재결 받았으나 부작위상태여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함
- 이때 간접강제도 가능하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않으므로 직접처분 불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2. 이 판례를 써야하는 문제가 나오면 기속력에 관한 일반론 그대로 써주고 해당 판례 소개한 후에 포섭은 해당 판례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라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이때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어떠한지 포섭을 별도로 해줘야할까요? 관련 판례가 있으니 관련 판례대로 해주면 될까요?
3. 필기에 취소심판 제기시 일부 공개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함께 있다면 행심위는 일부 취소재결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혹시 정보공개 청구는 기간내 공개결정을 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곧바로 취소심판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ㅠㅡㅠ 그게 아니라면 부작위 상태인데 취소심판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에 말씀 해주셨을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당,,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 2.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 하면 되나, 본 사안에서는 판례가 ~~~ 라고 판단하였는바, ~~~ 해야 할 것이라고 포섭해주면 될 듯요. / 3. 관련 조문을 확인해봐야 알겠지요. 우리는 관련조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