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 관련 의문을 제기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에 댓글을 통해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다"며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확정 상태"라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불법이구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 탄핵 및 구속감이다
공수처 실력안되는 놈들 비리로 뽑아다가 민주공산당 충성개들을 만든거지요 ㅋ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