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2024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
□ 추진 기간 : ’24. 6. 1.~ ’24. 9. 30. (중점 추진 기간은 ’24.7월∼8월(2개월))
□ 주요 내용
① (추진체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반 운영
○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 및 폭염・폭우 대비 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하절기 보호대책 점검항목* 제시
* 8개 과제 36개 점검 항목(거리노숙인・쪽방주민 집중보호 대상 선정 등)
② (현장 대응)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거리노숙인)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야간 순찰 확대 등
○ (쪽방촌)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안부확인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③ (위기 예방)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 등
○ (노숙인 시설) 민관합동・시설 자체점검 등 실시 및 개・보수 지원
* ’24년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 3,822백만 원
○ (쪽방촌) 집중호우, 태풍 등 대비 위험물 제거
④ (자원 확보) 폭염・폭우 등 대비 복지자원 사전확보
○ 지자체별 수요 고려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사전확보 및 적기 지원, 시설 전기료․인건비 등 지원
○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식량 지원대책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