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이든 옳은 말이든(답글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답글 내용입니다.
JhLee194623.01.17 10:28
첫댓글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이종혁 형제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욕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보다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명예로워야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모든 일이에 매진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오른 지, 또는, 그르 것나, 다른지, 답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복사하여 봅니다.
“21년 3월에 헌법에 불 합치한다는 판결이 난 후에 당시의 회장님 서울지부장님 그리고 입법을 추진 중이던 홍익표의원의 지역구인 성동구지회장 등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입법에 관련 있는 여러 국회의원 및 보훈처 등을 수차 방문하여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때마다 "염려 말라" "원하는 법안이 상정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믿고 또 믿었지만 결과가 홍익표,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공동분할 방식으로 입법이 되었다고 수차에 걸쳐 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후
회장님등 여러분이 국회의원과 보훈처를 방문 입법안이 통과하도록‘’‘’‘’
왜 무슨 입법이 필요한가요?
헌법불합치와 국회의원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그들에게 한, 건의 요점이 무엇인지요?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그들이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무엇인가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헌법 불합치된 법률을 합법한 국가보훈처가 만든 법이 옳은 것이냐?
정말 평등하냐!
불공정한 처지가 뭐냐!
유족들의 불만이 무엇인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이대로가 좋은가?
N분에 1로 나누어진
더러운 법을 이대로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추고, 다른 말이나 행동이 나오면, 직무를 모르것나!
알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가 정하여놓은, 수당 쪼개기가 합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따지는 시간 협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일에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할 때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것도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문이 닫히고!
헌법을 어겨도 합헌이 된다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훈처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의 파탄이 된 수당을 N 등분하는 우스운 꼴 또 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8개월동안, 국가보훈처와 어떠한 생각으로 협상하였기에 조금도 당황하는 것도 없이 당당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든 유족들에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함께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다솜이 이병수
첫댓글 다솜님의 물음에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무슨 입법이 필요한가요? 헌법불합치와 국회의원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제 의견 : 국회의원이 불합치를 해소할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해야 헌법으로 효력이 발생
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625전몰군경유자녀 차순위 자녀에 대한
우리의 활동"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한 번 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헌법 불합치된 법률을 합법한 국가보훈처가 만든 법이 옳은 것이냐? 국가보훈처가 정하여 놓은, 수당 쪼개기가 합헌이냐?
제 의견 : 법은 국가보훈처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4.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제 의견 : 헌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상정하여 국회에서 개정하여 헌법으로 입법화 되겠죠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만나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겠지요?
바로 궁금하지요?
제가 글을 수십번도 불공정법률 헌법불합치등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JhLee194615:44 새글
첫댓글 다솜님의 물음에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 : 국회의원이 불합치를 해소할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해야 헌법으로 효력이 발생
불합치는 사용하여 시행하므로 국민 또는 그법으로 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인전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말은 헌법에 시행법이 위반되니 새로 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 또는 법으로인해 연결된 불편이 없도록 새로 법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국가보훈처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법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사람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이법을 만들며 해당되는 국민 사람과 협의하고 논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입니다.
다시말해 국가보훈처가 유족들과 협의를 하고 만들어야 함에도 그런 모습이 어떠 했는지?
우리는 의견만 직접 만나서 제시하고 강구하는 여의치 않으면 데모하는 일을 생각할수 있지요
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
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625전몰군경유자녀 차순위 자녀에 대한
우리의 활동"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한 번 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순위 자녀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든 차순위 자녀를 위해 법안을 입법하였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것 또한 대대적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법이라 할 것입니다.
3. 헌법 불합치된 법률을 합법한 국가보훈처가 만든 법이 옳은 것이냐? 국가보훈처가 정하여 놓은, 수당 쪼개기가 합헌이냐?
제 의견 : 법은 국가보훈처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보훈처가 입법 입법을 공무원 입법으로 만들어 놓고 예고를 했지요 그기간이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2일 까지 였던 것 기억에 없으신가요?
4.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제 의견 : 헌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
4.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제 의견 : 헌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상정하여 국회에서 개정하여 헌법으로 입법화 되겠죠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만나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겠지요?
지금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번쯤 찾아보세요
판례를 보면 법이 시행하여 진행한 뒤 1년이 애에 이의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것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