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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변명이든 옳은 말이든(답글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다솜이 추천 0 조회 155 23.01.19 1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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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9 15:44

    첫댓글 다솜님의 물음에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무슨 입법이 필요한가요? 헌법불합치와 국회의원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제 의견 : 국회의원이 불합치를 해소할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해야 헌법으로 효력이 발생

    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625전몰군경유자녀 차순위 자녀에 대한
    우리의 활동"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한 번 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헌법 불합치된 법률을 합법한 국가보훈처가 만든 법이 옳은 것이냐? 국가보훈처가 정하여 놓은, 수당 쪼개기가 합헌이냐?
    제 의견 : 법은 국가보훈처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4.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제 의견 : 헌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상정하여 국회에서 개정하여 헌법으로 입법화 되겠죠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만나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겠지요?

  • 작성자 23.01.19 17:17

    바로 궁금하지요?
    제가 글을 수십번도 불공정법률 헌법불합치등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JhLee194615:44 새글
    첫댓글 다솜님의 물음에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 : 국회의원이 불합치를 해소할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해야 헌법으로 효력이 발생

    불합치는 사용하여 시행하므로 국민 또는 그법으로 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인전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말은 헌법에 시행법이 위반되니 새로 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 또는 법으로인해 연결된 불편이 없도록 새로 법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국가보훈처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법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사람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이법을 만들며 해당되는 국민 사람과 협의하고 논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입니다.
    다시말해 국가보훈처가 유족들과 협의를 하고 만들어야 함에도 그런 모습이 어떠 했는지?
    우리는 의견만 직접 만나서 제시하고 강구하는 여의치 않으면 데모하는 일을 생각할수 있지요


    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

  • 작성자 23.01.19 17:21



    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625전몰군경유자녀 차순위 자녀에 대한
    우리의 활동"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한 번 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순위 자녀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든 차순위 자녀를 위해 법안을 입법하였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것 또한 대대적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법이라 할 것입니다.

    3. 헌법 불합치된 법률을 합법한 국가보훈처가 만든 법이 옳은 것이냐? 국가보훈처가 정하여 놓은, 수당 쪼개기가 합헌이냐?
    제 의견 : 법은 국가보훈처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보훈처가 입법 입법을 공무원 입법으로 만들어 놓고 예고를 했지요 그기간이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12일 까지 였던 것 기억에 없으신가요?


    4.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제 의견 : 헌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2. 입법안을 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알수 있나요?
    제 의견 : 본 카페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중앙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회 및 유족회 소식에 "

  • 작성자 23.01.19 17:22

    4. 1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고?
    제 의견 : 헌법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상정하여 국회에서 개정하여 헌법으로 입법화 되겠죠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만나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겠지요?

    지금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번쯤 찾아보세요
    판례를 보면 법이 시행하여 진행한 뒤 1년이 애에 이의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것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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