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종 대형면허
1)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4)긴급자동차
5)건설기계
-가.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나.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다.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도로보수트럭,3톤미만의지게차
6)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원동기장치자전거
B>1종 보통면허
3)구난차(구난형특수자동차,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차량)
2)승차정원 15명이하의 승합자동차
3)승차인원 12명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4)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5)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총중량 10톤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원동기장차자전거
C>1종소형면허
1)3륜화물자동차
2)3륜승용자동차
3)원동기장치자전거
D>1종 특수면허
1)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2)소형견인차(총중량3.5톤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3)구난차(구난형특수자동차,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차량)
E>2종보통면허
1)승용자동차
2)승차인원10인이하의자동차
3)적재중량4톤이하의화물자동차
4)총중량3.5톤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구난차는 제외]
F>2종소형면허
1)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2)원동기장치자전거
G>1종보통연습면허
1)승용자동차
2)승차정원 15명이하의 승합자동차
3)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H>2종보통연습면허
1)승용자동차
2)승차인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대형 2종소형있으니 특수 빼곤 다 몰아도 되죠? ㅎㅎ
2종소형 언제따셨나요? 저는 2000년도에 딴거같은데ㅡ
@찐따짱 정확히 92년 가을에 땄습니다..면허따고 동부간선도로에 CBX250타고 가서 맘껐즐겼던기억이...ㅎㅎ
@밤호랑이 선배님! 반갑습니다 저는 야마하꺼 r1 타다가 02년월드컵을 끝으로 않타네요ㅡ아니 못타고있네요ㅡ비싸서리ㅡㅋㅋ 가끔 그리워요
@찐따짱 전 지금도 이륜차 타고있는데 업무상 대배기량 스쿠터탑니다.
그래도 헬멧 점퍼는 잘 준비하고 탑니다.타다 슬립하면 본인 손해잖아요 ㅎㅎ
@밤호랑이 업무상이면 혹시 찌라시뿌리는ㅡㅡㅡ그거요?? ㅋㅋ
항상 안전운행하세요ㅡ특히 바이크는 후유증이 쎈거아시죠
@찐따짱 찌라시는 아니고 가끔 시내중심 갈때 주차 문제로 타고 가는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차 사서 이제 1500km조금못탔습니다 ㅎㅎ
@밤호랑이 ㅋㅋ 농담입니다ㅡ스쿠터타는사람들 찌라시 뿌리더라고요ㅡ웃자고한 말입니다^^
2종소형 면허 빼고는 다 있으니
250cc이상 모터싸이클 빼고는 다 몰아도 돼죠?
ㅎㅎ
@퍼옴 정확히 125cc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