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 3000여 가구 주민들은 3년째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2007년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주)가 부도가 났으나, 회사 대표는 외국에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근거로 신탁계약을 맺은 공기업 한국토지신탁(주)은 업무처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북구청의 분양승인을 무시하고 소유권이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해 계산된 가격으로 우선분양전환하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이다. 즉 건설원가와 5년 후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하되 지나친 주택가 폭등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2007년 울산 북구청 승인가격 32평 기준 110,250,000원). 그 대신 국가는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지원하거나 공공택지를 특별할인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돕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계약을 맺을 때 무주택자 우선분양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일반분양제도를 채택하였다. 공기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목적을 애당초부터 준수할 의지 없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평창토건(주)는 목돈을 확보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전세가 6000만원가량 되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4,450만원을 더하면 1억 450만원이 된다. 평창토건이 입주자모집광고에서 언급한 분양예정가 9천3백만원을 1,150만원을 초과하는 ‘깡통’주택상태였다.
한국투자신탁(주)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라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을 인지하였다면 이 아파트의 신탁업무 자체를 맡아 수익권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설령 이를 무시한 채 발행을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산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했어야 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이자를 더한 산정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수익권 증서란 신탁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업무를 종료할 때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액만큼 채권을 발행해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신탁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자금수요액을 토대로 수익권 증서를 과다발행한 것이다.
수익권 증서 발행총액도 815억원으로 가구당 무려 2,7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평창토건의 부도 직전에 300억원이나 수익권 증서를 추가 발행해 준 것은 어느 면에서 보나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야 할 공기업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 아파트가 후순위채권을 제하고도 가구당 법정분양가격보다 무려 2,000만원이 초과하는 채권이 설정되도록 만든 것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신탁(주)의 책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토지신탁(주)은 수익권 증서 부실?과다발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발행분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3000여 무주택서민이 하루빨리 우선분양을 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3000여 평창리비에르아파트주민들의 소유권이전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2009. 6. 12)
울산 북구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 3000여 가구 주민들은 3년째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2007년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주)가 부도가 났으나, 회사 대표는 외국에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근거로 신탁계약을 맺은 공기업 한국토지신탁(주)은 업무처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북구청의 분양승인을 무시하고 소유권이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해 계산된 가격으로 우선분양전환하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이다. 즉 건설원가와 5년 후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하되 지나친 주택가 폭등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2007년 울산 북구청 승인가격 32평 기준 110,250,000원). 그 대신 국가는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지원하거나 공공택지를 특별할인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돕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계약을 맺을 때 무주택자 우선분양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일반분양제도를 채택하였다. 공기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목적을 애당초부터 준수할 의지 없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평창토건(주)는 목돈을 확보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전세가 6000만원가량 되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4,450만원을 더하면 1억 450만원이 된다. 평창토건이 입주자모집광고에서 언급한 분양예정가 9천3백만원을 1,150만원을 초과하는 ‘깡통’주택상태였다.
한국투자신탁(주)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라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을 인지하였다면 이 아파트의 신탁업무 자체를 맡아 수익권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설령 이를 무시한 채 발행을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산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했어야 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이자를 더한 산정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수익권 증서란 신탁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업무를 종료할 때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액만큼 채권을 발행해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신탁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자금수요액을 토대로 수익권 증서를 과다발행한 것이다.
수익권 증서 발행총액도 815억원으로 가구당 무려 2,7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평창토건의 부도 직전에 300억원이나 수익권 증서를 추가 발행해 준 것은 어느 면에서 보나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야 할 공기업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 아파트가 후순위채권을 제하고도 가구당 법정분양가격보다 무려 2,000만원이 초과하는 채권이 설정되도록 만든 것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신탁(주)의 책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토지신탁(주)은 수익권 증서 부실?과다발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발행분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3000여 무주택서민이 하루빨리 우선분양을 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3000여 평창리비에르아파트주민들의 소유권이전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200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