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36. 불인통(3차 신경통, 설인인후통))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불 인통(3차 신경통, 설인인후통), 제1139 호 236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36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평가기준에 없는 질병에 대하여 유사질병에 준용 가능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원고의 섬유근통 질병은 평가기준 88호 라목의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이나 22호의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 · 대사 · 유전 · 면역질환'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236호 가목의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에 준용이 가능하며,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하여 그 정도를 3급으로 평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이 사건 평가기준 236호 가목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준용하여 원고의 섬유근통의 정도를 3급으로 평가하였다. '섬유근통'이란 전신적인 통증과 특정 부위의 압통점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중추통증에 해당하는 질환이고,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섬유근통을 확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법(혈액 검사나 영상학적 진단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한다.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인지행동치료 등의 비약물적 치료법, 통증부위에 대한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이 가능하며 일부 증상 개선 목적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섬유근통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 88호 라목의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이나 22호의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 · 대사 · 유전 · 면역질환'이 아닌 236호 가목의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하여 그 정도를 3급으로 평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평가기준이 신체검사 대상자의 모든 질병과 그 정도를 기재해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체등위 판단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검사규칙 및 평가기준이 다수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병을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질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는 병역의무의 이행가능성, 군복무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문제된 질병과 이 사건 평가기준의 다른 질병 간의 유사성, 질병의 상태나 정도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기준을 준용하여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는 데에는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섬유근통은 원인이 불분명한 신체통증질환으로 교감신경절제술을 일부 증상 개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로 교정되지 아니하여 신경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과다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경외과 질환인 '불인통'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섬유근통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 중 236호 가목 '불인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정도를 3급으로 평가한 것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2구합38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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