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고객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2 및 별표2 “기술인력”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09.11.22 시행) 별표12에서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기술인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공사”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규정은 향후 보완할 계획임을 안내합니다.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안전과 정민구주무관(전화:02-2110-5447, guls99@mk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