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 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 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 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 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 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 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 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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