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0135호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
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 위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2차 긴급 지원규모: 180억 원 / * 기존 특별융자 배정액(720억) 포함시 총 90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13개 업종(*대기업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구분 |
업체별
융자한도 |
업종별
배정한도 |
신청서류
접수처 |
비
고 |
합
계 (13개 업종) |
|
180억
원 |
|
비고 |
ㅇ우수숙박시설업(1) |
5천만
원이내 |
55억
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
|
ㅇ도시민박업(1) |
3천만
원이내 |
ㅇ관광펜션업(1) |
ㅇ한옥체험업(1) |
ㅇ야영장업(1) |
ㅇ기타유원시설업(1) |
2천만
원이내 |
ㅇ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
1억
이내 |
30억
원 |
1억
이내 |
1억
이내 |
ㅇ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
종합 5억,
일반 2억
이내 |
25억
원 |
ㅇ휴양콘도미니엄업(1) |
10억
이내 |
25억
원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
|
ㅇ카지노업*(1) |
- |
25억
원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2차 배정
포함 |
* 1차 특별융자
배정업종
추가배정 |
- |
20억
원 |
1차 배정시 부족업체 추가
배정(* 별도 신청
없음) |
*융자선정위
자체
배정 |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중견기업 우대금리 없음 (대기업 제외)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7.
2(목) ~ 7. 13(월)까지 (12일간)
ㅇ 접 수 처 : 위 ‘신청서류
접수처’ 참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
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1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4.
심사ㆍ선정기관 :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일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4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4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3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ㅇ 메르스 관련 피해사실 입증자료
: 메르스 관련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7.
융자 시행 절차
① (협회) 신청서류 접수 (7.2 ~
7.13까지)
② (융자선정위원회) :
심사ㆍ선정 (7.14까지)
*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③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7.15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 (7.16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정기융자
와 같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8.
은행 융자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액을 신청
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9.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 융자
신청ㆍ접수(관련협회), 심사ㆍ선정(융자선정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확정(문체부), 융자금 대여(융자취급
은행) 등 관련기관은 금번
특별융자가
긴급 구제금융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한다.
ㅇ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 확보
-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함.)에 의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세부 심사ㆍ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심사ㆍ선정 업
무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ㅇ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업체 우선 배정 지원
-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가 있다.
- 이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제10조(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제11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제12조(업체별 차등 배분)에 의거 메르스 피해업체에 대해 달리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각각 그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접수기한(7.13)내에 융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2차 특별융자에 따른 융자업무의 혼선 방지
- 관련 협회 및 지자체는 신청대상
업체에 대해 2차 특별융자 시행을 적극 안내 및 고지하여 융자 업무에
혼선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10.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5. 12.18(금)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선정은 취소됨
ㅇ 시설자금은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대로 신청ㆍ접수 및 선정 발표 등이
진행됨.
(☞ 시설자금은 특별융자 대상이 아님.)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
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예방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 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2015년도 상ㆍ하반기
정기융자 및 특별융자 등을 통해,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함.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가 있음.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융자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따
른다.
11.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메르스 관련 2차 특별융자지침최종.hwp
[붙임2]메르스관련 2차 특별융자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