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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카페 게시글
★정동환 보험설계사 상담방 연말정산시 의료비보다 보험금이 많이나온경우??
윤종대 추천 0 조회 653 11.01.18 21: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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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8 22:24

    첫댓글 보상금은 의료비소득공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받으셨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11.01.19 11:21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의료비보다 많은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순수하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만 공제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직접 님이 다니시는 직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 11.01.19 16:09

    보험금은 의료비가 아닙니다.그런고로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 11.01.21 14:49

    보험금(진단금):혹 잘못이해 하신분 안계시지요.

  • 11.01.19 16:22

    1.보험금-정액있지요..진단자금 그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실손으로 청구하여 받았으면요.. 의료비공제시 그금액만큼 제하고 신청하라고 하네요... 국세청에서.. 발견이 안되면 상관없는데... 발견되면 추징당하니..
    그래서 저도 오늘 국세청 담당자랑 30분간 통화하면서... 내가낸보험금으로 받은건데.. 그래야하나.. 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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