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동체가 만덕지구에서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하지도 못하면서 정당하다고 A4지에 7페이지에 이르도록 주저리 주저리 나열해놓고 마지막장에는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가사 취소사유가 될만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사정판결을 해달라 고 하네요.
그런만큼 다급하다는 것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즉 공정하지 안기때문에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첫댓글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적법하지 않다면 중단 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업을 이어가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부산시청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보호하고 거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공사 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