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후견인신청과 금치산자 선정
[질의]미혼인 동생(남자)은 1급 장애자입니다.
의뢰인은 형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동생의 법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후견인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금치산자선정을 해야하나요?
[답변] 위 질문에서 동생이 성인니냐 마성년자이가 따라서 절차가 다르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부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위에서는 1급 장애자의 정신및 신체가 과연 법률행위를 하지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동시 또는 이와 별도로 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시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기준은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므로 사전에 검토하시고,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련 기관에서 의견서 등을 첨부하시고, 후견인 심판절차에서 심리를 하게 될것이며, 결정이 된 이후 결정문으 ㄹ지참하시고 가족관계부 담당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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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후견인신청과 금치산자 선정
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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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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