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원장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이 일년간 번돈에서 "세금" 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힘들게 번돈에서 세금내는데 지출되는돈이 많다면 수익율에서 많이 낮아지겠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 줄이기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세금줄이기에서 기본적인 세무상식이 숙지 안된상태라면 안내도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낼수도 있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기본 세무상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장님들은 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전 매출과 매입을 점검하고 매달 인건비를 슉지하고 세금마감기한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납부지연에 따른 내지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둘째.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적격지출증빙이란 사업용카드와 세금계산서입니다. 지출시 적격이 아닌 경우 가산세 부과됩니다. 이 또한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가산세입니다.
세째. 국세청 홈텍스를 적극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쓰는 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 등록하거나 사업용계좌 등록하여 지출비용을 적격으로 인정 받고 그리고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미등록,미사용 가산세를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갱신되는 경우 카드번호 변경되므로 잊지말고 홈텍스에 갱신된 카드를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유용한정보 갑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