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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률명 | 주요내용 | 담당자 | 연락처 | 시행일 |
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의무화 | 자살예방정책과 김병도 사무관 | 044-202-3883 | 공포 후 1년 |
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 마련 | 공공의료과 김성철 사무관 | 044-202-2533 | 공포한 날 |
3 | 국민건강보험법 | ∙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 |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 | 044-202-2706 | 공포 후 3개월 |
4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 | 요양보험제도과 유미나 사무관 임은빈 사무관 | 044-202-3498 044-202-3492 | 공포 후 6개월 |
5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 추가 | 장애인서비스과 변수원 사무관 | 044-202-3352 | 공포한 날 |
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 급여기준과 황상철 사무관 | 044-202-3144 | 공포한 날 공포 후 6개월 |
7 | 사회보장기본법 |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회보장총괄과 이윤희 사무관 | 02-6020-3313 | 공포 후 3개월 |
8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생명윤리과 김현아 사무관 | 044-202-2944 | 공포 후 1년 |
9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실종아동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그 1주간을 실동아동주간으로 함 | 아동학대대응과 이소영 사무관 | 044-202-3382 | 공포 후 6개월 |
1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 추가 | 질병정책과 문제숙 사무관 | 044-202-2509 | 공포한 날 |
11 | 아동복지법 | ∙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 ∙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설치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대응과 장태영 사무관 | 044-202-3191 | 2020.10.1. |
12 | 암관리법 | ∙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 마련 | 질병정책과 강준혁 사무관 | 044-202-2515 | 공포후 1년 |
13 | 약사법 | ∙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 ∙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 도입 ∙ 전문약사 제도 도입 |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 | 044-202-2486 | 공포 후 5년 공포 후 1년 공포 후 3년 |
14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 ∙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 |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 | 044-202-2474 | 공포한 날 (조정절차 전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
1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 | 자살예방정책과 김병도 사무관 | 044-202-3883 | 공포 후 6개월 |
1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가능하도록 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 생명윤리정책과 김영삼 사무관 | 044-202-2949 | 공포 후 6개월 |
17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공포 후 1년 후 시행) | 의료자원정책과 김서윤 주무관 | 044-202-2460 | 공포 후 1년 |
1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 ∙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정책과 오승민 사무관 | 044-202-2861 | 공포 후 6개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
19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 044-202-2942 | 공포한 날 |
20 | 공중위생관리법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건강정책과 구재관 사무관 | 044-202-2881 | 공포 후 3개월 |
21 | 국민건강증진법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건강정책과 고덕기 서기관 | 044-202-2802 | 공포 후 3개월 |
22 | 국민영양관리법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건강증진과 배철희 사무관 | 044-202-2821 | 공포 후 3개월 |
23 | 노인복지법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 상향(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정책과 박성민 사무관 | 044-202-3458 | 공포 후 3개월 |
24 | 사회복지사업법 | ∙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복지정책과 정명현 사무관 | 044-202-3022 | 공포 후 3개월 |
25 | 영유아보육법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보육정책과 황호평 서기관 | 044-202-3541 | 공포 후 3개월 |
2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응급의료과 정순애 사무관 | 044-202-2560 | 공포 후 3개월 |
2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면허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의료자원정책과 신솔아 사무관 | 044-202-2467 | 공포 후 3개월 |
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지원과 김은희 사무관 | 044-202-3473 | 공포 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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