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 신규등록 방안 시행
◇ 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안전관리원 통해 증빙서류 확보 지원
기사원문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52
[일간투데이 계준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첫댓글 전동지게차는 도로 주행 또는 도로에서 작업하는 지게차에 한해 등록해야 함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전동지게차 등록 사업에 대해 전국 지게차 연합회에 협조 요청이 온 상태면
전동지게차 등록 사업에 적극 협조 할 예정입니다.
등록한다면 등록증및 차량번호도부여되나요. 번호나온다면 차만임대하시는분은 영업용으로 달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