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입니다.
강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월 125,000을 념기어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 각 회기별로 10만원이라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은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필요경비 등 해당 표 처럼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1. 징수 보고 의무자 부분에서 서명 또는 날인부분을 제 서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복지관의 직인이 필요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2. 마지막 쪽에 귀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앞에다가 소득자의 이름을 쓰는 건가요? 징수 의무자의 상호명을 적는걸건가요
1-3. 혹시 해당 영수증이 강사 확인서로는 대신을 할 수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식비 및 다과비는 당일에 동시지출이 안 된다고 안내해주셨는데
각각 다른 회기로 해서 하루동안
1회기는 보조금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1회기는 자부담으로 다과비로 지출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여쭙는 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관련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징수 보고 의무자 부분에서 서명 또는 날인부분을 제 서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복지관의 직인이 필요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 복지관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1-2. 마지막 쪽에 귀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앞에다가 소득자의 이름을 쓰는 건가요? 징수 의무자의 상호명을 적는걸건가요
- 답변 : 귀하는 현재 사용중인 원천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을 보면 세무서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1-3. 혹시 해당 영수증이 강사 확인서로는 대신을 할 수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 현재 공유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사용 해주시면 됩니다.
1-1. 징수 보고 의무자 부분에서 서명 또는 날인부분을 제 서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복지관의 직인이 필요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 복지관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1-2. 마지막 쪽에 귀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앞에다가 소득자의 이름을 쓰는 건가요? 징수 의무자의 상호명을 적는걸건가요
- 답변 : 귀하는 현재 사용중인 원천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을 보면 세무서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1-3. 혹시 해당 영수증이 강사 확인서로는 대신을 할 수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 현재 공유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사용 해주시면 됩니다.
2. 답변 : 자부담으로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시지 않지만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번에 같은 기안에 작성보다는 따로 기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월 지급 12만 5천원이 넘을 경우 제출 서류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알려주셨는데 해당 제출서류를 내부 서류인 강사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