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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김해)파스란 추천 0 조회 167 07.05.18 14: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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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18 15:25

    첫댓글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직.숙직료.자가운전보조수당은은 실비변상급여입니다. 월정액급여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포함입니다.

  • 07.05.18 15:27

    ex) 기본금95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인 경우 월정액급여가 105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안됩니다. 이해되셨는지?^^

  • 작성자 07.05.18 17:50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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