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은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나요?
저는 사무직의 일직료 숙직료를 시간외근로수당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생산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 100만원 이하일때는 24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는데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차이점을 모르겠군요 ㅜㅜ
첫댓글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직.숙직료.자가운전보조수당은은 실비변상급여입니다. 월정액급여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포함입니다.
ex) 기본금95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인 경우 월정액급여가 105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안됩니다. 이해되셨는지?^^
아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직.숙직료.자가운전보조수당은은 실비변상급여입니다. 월정액급여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포함입니다.
ex) 기본금95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인 경우 월정액급여가 105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안됩니다. 이해되셨는지?^^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