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850가구에 주차면적이 1300가구 입니다, 주차면적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 저희는 초과 차량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어떻게 쓰여 질지, 혹 그 비용이 용도외로 전용 되지 않을지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파트 입주 해서 사는데 차 3대 이상있다고, 주차비 별도로 내라고 할 경우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의견은 달리 합니다. 관리소장(안)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님께선 87평형대에 거주하시고요. 87평형 입주세대가 극히 적어 위와 같은 안이 나왔겠지요. 공용면적점유비율이 49평세대와 87평세대가 다른데 똑같이 3대로 적용한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용료의 세대별부과액 결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입대의 의결후 주민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야 하겠지요. 모두가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댓글 정하기 나름입니다
관리소장 (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도 분양평수에 따라야 공평하고 말썽이 없습니다~~
주차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저희아파트는 850가구에 주차면적이 1300가구 입니다, 주차면적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 저희는 초과 차량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어떻게 쓰여 질지, 혹 그 비용이 용도외로 전용 되지 않을지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파트 입주 해서 사는데 차 3대 이상있다고, 주차비 별도로 내라고 할 경우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네요.
초과차량에 의해서 부과된 비용은 주차장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해두고,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청소차량 임대비용, 겨울 지상 주차공간 제설차량 운영비용, 지하주차장 설비 교체비용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아주 요긴한 자산이 됩니다.
@garjet 그런 항목으로 사용 하면 투명하고 요긴한 것 같네요, 저희 아파트도 고려 해봐야 겠습니다
제 의견은 달리 합니다.
관리소장(안)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님께선 87평형대에 거주하시고요. 87평형 입주세대가 극히 적어 위와 같은 안이 나왔겠지요.
공용면적점유비율이 49평세대와 87평세대가 다른데 똑같이 3대로 적용한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용료의 세대별부과액 결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입대의 의결후 주민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야 하겠지요.
모두가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를 보유하지 않는 세대는 무슨혜택을 받습니끼? 평수가 크다고 많이 할당하는거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을지 몰라도 실생활에 적용하는거 무리로 보입니다. 주차내규를 입대의가 정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합니다.
합법적으로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일정금액 받고 일정기간 사용하도록도 합니다.
대수 __49평 ______56평 ____87평
1대 ____무상______무상 ____무상
2대 _14,000원 _____무상 ____무상
3대 100,000원 _92,000원 ____무상
4대 100,000원 100,000원 73,000원
지하주차공간도 분명 분양가에 포함된 재산입니다. 평형별로 차등부과해야합니다.
명쾌한 해석이십니다.
저는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다른 님들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