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창달 의원 사전영장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연합뉴스(yonhap)
(서울=고웅석 기자)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3일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창달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설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다.
박 의원은 그간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4/06/03 오후 5:32
ⓒ 2004 OhmyNews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어쩌까,,어쩌까,,어쩌까.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대구 동구을] 사전 구속 영장...
카르페 디엠
추천 0
조회 112
04.06.03 20:07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허걱~`` 어쩌나 ... 한석 한석이 피같은 자린데...
유독 경북 대구만 한나라당 당선자들을 못살게 하는건지..무순 꿍 꿍 속이있나봐여...?
대표님께서 한 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가만이 있어도 될것을...
지더라도 정정당당히 지라고 했는데....안타까은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박대표님에게 누가 되겠네...
한나라당 아깝게 떨어지신 분 또 보내봐야줘... 열우당애들 이랑 형평성 똑같이 맞추면 남아 나는 애들 하나두 없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