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올라가는 순간 마누라가 내 발바닥을 보더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발바닥이 왜 이리 새카맣냐?"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돌아앉아 양손으로 발을 당겨 바닥을 보니 나도 깜짝 놀랬다.
아프리카 원주민 발다닥보다도 더 새카맣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 발바닥을 문질러 가며 씻었다.
바깥에 비가 온다고 실내에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발바닥에 옮겨 붙은 것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구분하는지
다음백과에 있는 내용을 퍼 왔다.
개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작은 입자를 가진 먼지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한다.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면 폐 기능 저하와 폐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평가와 관련해 호흡기를 통해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호흡성분
진’이라 정의하고 있다.
구분
먼지는 입자 크기가 50㎛ 이하인 총먼지(TSP)1) 와 미세먼지(PM)2) 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 10과 지름 2.5㎛ 이하인 PM2.5로 구분한다.
PM2.5인 미세먼지를 한국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라 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m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로 2.5㎛는 머리
카락 지름의 1/20~1/30 이하에 해당한다. 미세먼지의 무게 단위는 1g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한다.
한편, 미세먼지(PM)보다 훨씬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의 입자를 가진 ‘Ultrafine Particles(UFPs)’를 초미세먼지로 불러야 한다
는 견해도 있다. 영어의 ‘Ultra-’가 흔히 ‘초(超)’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를 뜻하는 단위로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한다.
영향
초미세먼지(PM2.5)는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입자가 작아 코점막이나 구강, 기관지에
서 걸러지지 않으며 계속 흡입하면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천식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폐포를 통해 혈관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폐포는 폐의 기관지와 연결된 작은 주머
니 모양의 기관으로 호흡 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오고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장소다. 폐포와 연결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초미세먼지로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에 들어가
면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거나 눈의 표면에 붙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각막이 손상될 수도 있다.
기준환경기준
2018년 3월 27일 이후 환경부의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연평균 15μg/㎥ 이하, 일평균 35μg/㎥ 이하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완화된 수준이었던 국내 기준3) 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한 것이다. 미세먼지(PM10) 기준은 연평균 50μg/㎥ 이하, 일평균
100μg/㎥ 이하다.
예보기준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네 단계로 하루 네 번 예보하고 있다. 2018년 3월 27일 이후 초미세먼지
(PM2.5) 예보 기준은 좋음 0~15μg/㎥, 보통 16~35μg/㎥, 나쁨 36~75μg/㎥, 매우나쁨 76μg/㎥ 이상이다.
‘나쁨’ 단계부터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실내활동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노인, 폐 질환이
나 심장질환 환자 등은 ‘매우 나쁨’ 단계에서 실외활동을 하려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주의보·경보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해당 지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90μg/㎥ 이상, 경보는 180μg/㎥ 이상이다. 단,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주의보는 70μg/㎥ 이상, 경보는 150μg/㎥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인,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는 실외수업
을 금지하거나 수업 단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μg/㎥ 이상이면 주의보
, 300μg/㎥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