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이의신청기간인데 사채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사채를 차용할 시점에 소개자를 통하여 차용하였는데 약속어음과 기타의 서류에
채권자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여 그렇게 써 주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채
권자로 공정증서를 보내온 경우 이 모든것이 집행권원으로 받아들여 지는지를 알
고 싶습니다.
1-1 그리고 이 채권의 공증이 개시결정이후에 이루어 졌는데도 이를 채권으로 인정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고 싶으며,
1-2 개시결정이후에 이루어진 공증에 대하여도 집행권원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지
도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채권자로 알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여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써준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공증을 하여 압
류등을 시행했을경우 이 것도 인정이되어 기각이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통지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에서 우편을 발송한
근거가 없다 면 이것 또한 우리를 속인것이 되어 그 공증의 효력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2번의 질문에서와 같이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2건의 공증을 하였다고 연
락이 와 소개자와 연락을 한 결과 1건의 금액만을 채권자 명단에 기재하여 주면 된
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2건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인 이므로
1건의 금액을 기재하여 이의가 없을 시 인정이 되고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