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S
■선관위규정에 정한 결격사유 해당한다며 동대표 피선거권 박탈
의정부지법 결정
☛ 아파트 선관위에 과태료 ‘적법’
법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외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선거 출마자격을 박탈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선관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인정한다”며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1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B씨에 대해 ‘B씨가 대표회장 C씨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B씨의 모욕행위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B씨는 관할 감독관청인 남양주시에 피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2014년 11월 12일 선관위의 처분이 주택법령에 위반됐다며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남양주시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남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4월 13일 선관위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법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1심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항고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B씨는 회장을 모욕해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주민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해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B씨의 동대표피선거권을 박탈한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이 정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 주택법령에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범위를 초과해 결격사유를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구 주택법령이 정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규정했으므로 무효”라며 “B씨가 주택법령이 정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B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 선관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고층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화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축법 일부개정안(대안)’
앞으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 소화설비 등 피난시설 설치 규정은 소방 관련법령으로 일원화됐다.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건축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제35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 했다.
이번 대안은 지난 2017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2017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각 발의한 것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법률안 심사 결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며, 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관리소장 해고 ‘무효’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지급해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입대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시 징계해고 이의 제기 않겠다’는 서약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형해화하는 약정으로 ‘무효’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의 관리소장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형해화시키는 약정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동해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A씨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B사는 A씨에게 약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1월경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1년간 속초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가 2015년 1월경 동해시 모 아파트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월경 ‘입대의의 결과에 의해 A씨를 6월 말로 해임한다’며 B사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후임 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했고 B사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약 1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해 B사는 A씨에게 약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B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판정과 달리 재심판정 시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해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고무효 확인과 더불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합의에 의한 퇴사였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사에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A씨와 B사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B사의 실질적인 대표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답변했고 별다른 마찰 없이 후임 소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불공정한 서약서를 작성, 현실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A씨는 기존에 B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 아파트 소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B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에 협조한 것도 배치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A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2015년 7월경 지급된 약 1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금원의 지급 주체는 아파트 입대의고 근무기간도 아파트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했을 뿐 B사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 점, 입대의는 2017년 11월경 해당 금원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당 지급된 ‘퇴직격려금’이라며 B사 측에 변상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금원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 해당 금원이 퇴직금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B사는 해고 자체가 없었다거나 서약서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다툴 뿐이므로 A씨에 대한 B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서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형해화시키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약서에서는 입대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징계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 분쟁에 관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사전적·포괄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해고가 무효인 이상 A씨와 B사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사용자인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B사는 A씨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해고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한편 B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아파트 가스집하장 자물쇠 파손 · 침입
대구지법 판결
☛ 가스업체 업무 방해 입주민에 ‘징역형’
아파트 가스집하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가스공급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장미옥)은 최근 경북 경산시 A아파트와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스공급업체 C사는 2008년 5월 A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와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2009년 10월 A아파트를 일괄 매수한 사업자와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이 아파트 20여 세대에 가스공급을 해오면서 가스집하장을 적법하게 점유해오고 있었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변제받지못해 가스집하장에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11세대를 경매로 매수한 입주민 B씨는 2016년 1월 C사를 배제하고 가스집하장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집하장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한 후 다른 자물쇠를 걸어 C사가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로 B씨는 “C사는 가스집하장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점유관리권이 없고 가스집하장은 A아파트의 부속물로서 입주자들의 공유시설이므로 본인의 행위는 소유권의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으며, 가스공급을 위한 행위로써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사는 A아파트 시행업체 D사와 ‘C사가 그 비용으로 A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되 위 시설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C사는 D사와 기존 가스시설물 시공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 포함한 C사의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4억원으로 확정했다. C사가 기존 시공사에 4억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작성돼 있고 C사는 기존 가스공급 사업권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양수했다.
또 2008년 경산시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C사는 D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일괄 매수했다는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A아파트에 대해 2009년 9월 사용검사가 이뤄지고 입주가 시작되자 그 무렵부터 가스집하장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 관리하면서 A아파트 24세대에 가스를 공급했다.
이러한 사실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사는 2008년 5월부터 집단가스공급사업자로서 입주 세대에 대해 가스공급업무를 수행해 가스집하장을 관리하고 가스공급업무를 해왔다”며 “C사가 가스집하장의 적법한 유치권자 또는 소유권자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 B씨가 집행권원을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가스집하장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C사의 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B씨가 인도 판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리적 실력 행사로 점유를 취득하려 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A아파트 다수 세대의 소유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립되기 전 사실상 입주자들을 대표해 업무처리를 해 왔고 현재 입주자대표로 선출돼 있는 점, C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가스공급시설 분담금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자 입주자들에 대한 가스공급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