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코니 확장은 이루어 지고 있었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의 40%이상이 구조를 변경하여 발코니를 침실이나 거실로 사용하고 있었었으나, 마땅한 단속도 불가능하고, 기존 새 아파트를 두 번이나 공사하면서 비용을 낭비했던 것들이 관행처럼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면서 시행시기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의견마찰이 심해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주예정 단지도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에 입법예고를 하고,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연내 입주를 앞 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 확장 설계변경 및 공사를 거쳐 입주때부터 발코니 확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발코니 합법화 이후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소방, 방재차원의 대책이 전무하고, 안전문제, 소형평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반론도 많이 나오는 실정인 만큼, 정부는 발코니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114 에서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입주예정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설문기간 : 2005. 10. 24 ~ 2005. 11. 04. 총 참여인원 : 439명
그 결과,
- 법 시행에 따른 평면설계 변경으로 인해 분양가 수준이 오를 것이다. 32% (141명)
- 기존 아파트에도 이미 발코니 확장이 있었으므로 별다를 것 없다. 32% (139명)
-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는 만큼 아파트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다. 21% (90명)
- 기존 집에서 큰 평형으로 옮아가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16% (69명)
로 나타났다.
법 시행에 따른 평면설계 변경으로 인해 분양가 수준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141명이 대답하여 32%로 가장 많은 의견이다. 후에 입주할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지금 시공중인 평면설계 변형으로 인해 20~3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되고,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은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면 평당 70만~1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네티즌의 의견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존 아파트에도 이미 발코니 확장이 있었으므로 별다를 것 없다는 의견도 32%인 139명이 응답하여 1위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존 아파트에서도 발코니 확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므로, 발코니 합법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네티즌의 의견이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90명이 답하여 21%의 응답률을 보였다. 기존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이 선택적이었다면, 이제 합법화된 단계에서는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하지 않았던 입주자들도 최대 신청하게 되면서 추가 공사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건설사에서 발코니 자재의 질과 가격 수준이 계속 올라갈 경우, 이를 소비자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집에서 큰 평형으로 옮아가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19%로, 65명이 응답했다.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적지 않은 평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큰 평형으로 집을 늘려가는 시기를 좀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네티즌의 의견으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