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ㅈ 강사님 수업 듣는 중인데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건주제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에서 정당성을 잃은것인데불법파업이라는 건 뭔가요..??구성요건해당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파업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죄가 있어야 불법파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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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당성 없는 파업=불법파업,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것이고, 이전 판례는 불법파업=위력 ->구성요건 충족 ->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불법파업은 위법하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조각x ->범죄 성립 이라는 거고, 최근 판례는 불법파업이라고 다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력x -> 구성요건 해당성x -> 범죄 성립x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20조 검토할 필요없음) 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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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당성 없는 파업=불법파업,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것이고,
이전 판례는 불법파업=위력 ->구성요건 충족 ->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불법파업은 위법하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조각x ->범죄 성립 이라는 거고,
최근 판례는
불법파업이라고 다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력x -> 구성요건 해당성x -> 범죄 성립x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20조 검토할 필요없음) 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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