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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 쟁의행위 형사책임 질문입니다!
확실한노무사 추천 0 조회 196 23.04.25 00: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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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01:13

    첫댓글 정당성 없는 파업=불법파업,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파업이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것이고,

    이전 판례는 불법파업=위력 ->구성요건 충족 ->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불법파업은 위법하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조각x ->범죄 성립 이라는 거고,

    최근 판례는
    불법파업이라고 다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력x -> 구성요건 해당성x -> 범죄 성립x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20조 검토할 필요없음) 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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