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명: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09년 설립, 재단법인, 보건복지부 특수법인 제14호)
□ 설립배경
○ 민영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집-부모간 분쟁 해소 및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보육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예방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
□ 설립근거(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어린이집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
□ 주요 연혁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공제상품) |
2009.11월 | 법인 설립 |
|
2010년 | 공제 가입 및 보상 개시(2개 상품)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
2012년 | 공제회 당연가입 및 물적담보 시행(영유아보육법 개정)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등 3종 |
화재 2종(건물, 내부시설) |
2020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제 가입근거 마련(12월) | 육아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
2024. 현재 | 어린이집 17종, 육아종 9종 상품 운영 중 |
|
□ 주요 업무(정관 제2조, 제4조)
○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분쟁사안 조정
- 어린이집 17종 및 육아종 9종의 인적·물적 공제상품 운영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홍보사업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인형극 등), 안전콘텐츠 개발·보급(출판) 등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사업 등
- 국외 연수 및 국내 힐링스테이(숙박 바우처 지원)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