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결정통보 처분 판례 (기본서 p.316)에서
종전의 부적격통보(거부처분 아님)에 대해서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기각결정한 것은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건가요?
새로운 (변경)처분 인건가요?
>> 6회 수업에서 “납부의무의 기간과 액수”는 처분의 중요내용이나(3기5회문제, 정부출연금전부환수처분),
그러나, “돈받을거 있으니 언제까지 받아가세요”는 중요내용 아님(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판례)라고하시며
변경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 판례 역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성질이 새로운 거부처분 이지,
변경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을까요?
2. 판례가 1)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의견서 제출등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2) 공사도 이를 함께 고려하여 재심사 결정 했다는 사정은 <별도의 의사과정 절차>인바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성 판례가 헷갈려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용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1. 변경처분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처분입니다. / 2. 그럴 여지도 있죠. 통상 거부처분/이의신청의 경우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로 보고, 판례3은 당초 거부처분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적격통보를 한 후 이의신청을 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신청/새로운 거부로 풀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푼 것입니다. / 3.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