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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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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처분성 판례 구분
봉스터치 추천 0 조회 189 24.07.27 01: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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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30 17:51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 24.08.18 20:50

    1. 변경처분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처분입니다. / 2. 그럴 여지도 있죠. 통상 거부처분/이의신청의 경우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로 보고, 판례3은 당초 거부처분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적격통보를 한 후 이의신청을 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신청/새로운 거부로 풀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푼 것입니다. / 3.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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