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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 평균임금 임금총액 기초 질문드립니다...
이유지니 추천 0 조회 391 23.04.25 11: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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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12:45

    첫댓글 이건 10월 10일까지만 근무했는데 회사 인사규정 정책상 10.31까지를 기준으로 10월 급여 총액이 다 나간 케이스에요! (10월 보수에 이게 다 포함된거죠) 그래서 10.11-10.31까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정책적 배려에 따른 금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품은 평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

  • 작성자 23.04.25 13:36

    직전 3개월이면 10.11일 9.11 /8.11 /7.11일 이렇게 산정하는게 아닐까요??ㅠㅠ 10.11일 이후에 받은 배려적인 준 부분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평균임금 기초 산정액에는 영향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 23.04.25 14:26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그기간의 총일수 (§2-1-6호)
    산식에 비춰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분자에 “당해 월보수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부 주었으니 임금으로서, 그 전액을 분자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작된 분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어쨌든 퇴직 당해월의 월급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줬으니,
    외형적으로나마 근로자측에서는 전부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작성자 23.04.25 16:07

    @Schwerpunkt 아하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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