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평균임금 임금총액에서
“월의 중도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정책적 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이므로 퇴직 당해월의 보수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할수는 없다”
만약 10월 10일날 퇴사를 한다면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는게 아닐까요??ㅠㅠ
애초에 10월 10일 직전 3개월부터 계산이면 10월달에 임금을 전체 다 준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이건 10월 10일까지만 근무했는데 회사 인사규정 정책상 10.31까지를 기준으로 10월 급여 총액이 다 나간 케이스에요! (10월 보수에 이게 다 포함된거죠) 그래서 10.11-10.31까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정책적 배려에 따른 금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품은 평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
직전 3개월이면 10.11일 9.11 /8.11 /7.11일 이렇게 산정하는게 아닐까요??ㅠㅠ 10.11일 이후에 받은 배려적인 준 부분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평균임금 기초 산정액에는 영향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그기간의 총일수 (§2-1-6호)
산식에 비춰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분자에 “당해 월보수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부 주었으니 임금으로서, 그 전액을 분자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작된 분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어쨌든 퇴직 당해월의 월급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줬으니,
외형적으로나마 근로자측에서는 전부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Schwerpunkt 아하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