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A주택을 소유하다가 甲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하고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의 기존 임차인 乙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고 B주택에 입주한 사람]가, B주택에 입주한 이후 甲에게 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분양전환기간이 도과되자, 입주일로부터 분양전환기간 도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 자신이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B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한 사건에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임차권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등기부 등에 따라 양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원고가 기존 주택(A주택)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아 소유권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원고가 乙과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그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후 원고가 임대주택(B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乙의 임차권 양도 계약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동의하였다는 등 사정만을 들어 위 임차권 양도 계약이 유효라고 보고 원고에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