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률제도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항소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 도서관에 있는 참고도서인 한국역사사전이나 여러 역사책, 인터넷 등을 이용해 여러가지를 알아봤습니다만,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있어 혼란을 느끼는지라 이곳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6개.
정말 유명한 신문고, 격쟁, 상언, 월소, 소원제도(?), 의송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었는가. 입니다.
제가 알기론 신문고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도 않았고, 격쟁의 경우에는 명종 때 '궁궐에 들어와 격쟁하는 자가 많아 모두 엄벌에 처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정조 당시에 격쟁에 관해 여러가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정작 찾지를 못하니..) 나머지 4가지 중 소원제도를 제외하면 완전히 생소한 단어들이라서 인터넷 검색등 여러가지를 이용해봤지만 정작 제가 알고싶어하는 이 제도의 효용성이나 한계, 자세한 설명들은 나와있질 않더군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조선시대의 항소제도와 제도의 효용성,한계점 등입니다. 제가 알아본 6가지 이외에 더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S 부민고소금지법은 도대체 왜 지정된것인가요?
첫댓글 부민고소금지법은 중앙집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의 품관, 향리들이 중앙에서 임명한 수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다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령의 전횡을 낳았죠...;;
정조시대 격쟁의 경우 정조 시기에 궁에 있을 때 보단, 주로 정조가 화성 행궁으로 행차 할 때 잦았다고 합니다. 신문고의 경우, 아예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주로 양반들의 노비 소유 관련 분쟁에 자주 쓰였다더군요;; 아무래도 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항소' 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인 사건의 경우 지방 수령의 재판을 거쳐 한양으로, 결국 왕의 재가를 받아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격쟁의 경우는 임금의 출행이 있을 때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조의 화성행행도 물론 사례 중의 하나겠지만, '능행' 등 임금의 행차가 있을 때가 격쟁의 기회였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관행조차 사전에 '뒷돈'을 먹여야 가능했다고 하네요...-_-;
전근대국가에서 무슨 항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민고소급지법은 지방의 아전들이나 토호들이 관리알기를 일개 개만도 못하게 여겨서 고소가 남발하기에 만든것인데 오히려 이것때문에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버젓이 저지르고 다녔습지요.
위의 개념은 항소라기 보다는 [고소]라고 보아야 맞을 것 같네요...^^; 또한 본격적으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된 것은,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된지 수백년이 지난 정조 이후의 일입니다. 향촌사림의 지방관 전횡 억제장치가 정조에 의해 박살나면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_-;
이미 조선조의 부패는 이 그전부터 있던일아닌가요? 정조때 본격화되었다는것은 정조가 자정능력 자체를 없앴다는건데. 그럼 정조가 사람을 탄압한것인가요. 아님 서원의 대한 규제라도 내린것인가요?
정조 이전까지는 이른바 '향촌사림'들에 의한 수령권에 대한 견제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령의 비위에 대한 견제나 중앙정부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활발하게 작용하죠...^^; 근데 정조시기가 되면, 수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향촌세력들의 퇴조가 나타납니다. 즉 수령의 비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며~ 오히려 일부 사족들이 수령과 결탁하여 "총체적인 부패"가 진전되게 되는 겁니다...-_-;
또한 정조시기가 되면- 이런 조류에 따라 향촌세력들의 힘이 약해지고, '경화사족(서울양반)'들의 힘이 매우 막강해집니다. 경향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이는 경제 및 학문의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조선 중반기까지 향촌사림들도 어느 정도의 학문수준 구비와 정치진출이 가능했지만, 이때쯤 되면 지방선비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바람에 조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치러지는 부정기 시험, 즉 '경과', '증광시' 등은 일정에서부터 지방사족들에게 매우 불리했고요...-_-;
지방관의 권한강화가 오히려 지방관의 전횡을 만들었군요 ㅡㅡ; 향촌선비들의 실력이 떨어져서 결국 무반으로 진출하는 양반들이 조선후반기의 대량생산; 되는거군요. 고맙습니다
조선후기 양반들의 무반진출은 향촌선비의 실력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연줄', '당색'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인좌란 이후 영남은 아예 소외되다시피 했구요... 남인이라...-_-; 게다가 경화사족들이 정치를 좌우하면서, 정약용의 시에 의하면 "정승판서도 그놈들이 다 해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직'은 아니더라도 소외된 양반들의 [신분보장]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필수요소였고, 때문에 "합격의 문"이 매우 좁은데다 요직으로 진출이 가능한 문과 대신- '무과'의 합격선을 확대시키는 겁니다...-_-; 천과(千科), 만과(萬科)라고 일컬어질 정도니...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