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카드 사용 및 발급 관련 정보 요주의!(2002.12.13)
-「유료 금융정보사이트」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대출이나 카드사용법 등 각종 금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일부 금융정보사이트가 변칙적인 카드 발급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에서 금하고 있는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유료금융정보사이트」: 금융권 및 사금융권의 금융 정보 및 관련 비법을 정리하였다는 명목하에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 콘텐츠업으로써 최근 성행하고 있으며, 대출 등 직접적인 활동없이 주로 정보제공 및 일부 중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들은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의 경우, 약관상에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인 영업을 행하고 있었다<사례1 참조>.
일부 사이트는 성공적인 카드 발급을 위하여 직장이나 재직기간 등을 가장,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는 편법을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게 공공연하게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남용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연체자가 증가하거나 가계채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2 참조>.
경매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허위로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인터넷깡' 방법을 제시하거나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한도가 다한 카드의 한도액을 증액하고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도 제시·조장하고 있었다<사례3 참조>.
또한 '각종 카드 해외 한도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사용 한도액을 미군부대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인출할 수 있는 편법을 제시하거나, '대출 거절시 100% 대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애·경사 등 집안일을 들어 변명하도록 권유하는 등 부도덕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었다<사례4 참조>.
이외에도 정보 제목에 자격요건, 대출범위, 이자율 등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시되지 않아 건당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접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당일 대출방법', '무직자 대출 방법' 등의 정보내용으로 특정 사금융업자를 소개·중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 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사이트만 회원약관을 게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및 연락처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업자들이 '업자들만 아는 금융정보 소스 공개', '다 쓴 카드 추가로 쓰기'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이용한 스팸메일을 통하여 접속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소비자들이 부적절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불필요한 사용을 자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에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별첨2>.
또한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 및 사업자 위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 카드깡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거나, 도덕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율적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추후 관련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토대로「컴퓨터범죄관련유관기관실무협의회」와 연계하여 대검찰청 등과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