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금화되지 않으면 마음만 뿌듯하니까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을 살짝 봅니다.
세금은 안 낼수가 없는 만큼 미리 알고 절세하면 나갈 돈이 그 만큼 안나가는 거니까 돈 버는 게 맞겠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1) 집을 매입하여 절세를 하려면 2011년 12월 말까지 취득을 하여 등기를 한다면 취득세 등을 50%를 절감 할 수 있다.
2)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취등록세 등이 50% 감면 적용이 된다.
3)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자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의 과세이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매각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매수하는 것도 절세를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4)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필요 경비를 뻥튀기 할려고 하더라도, 싱크대교체, 보일러수리비, 임차인 이사비, 금융기관 대출 이자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려해봐야 하나 , 경매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및 유치권자 합의금은 필요비로 인정되므로 미리 계산하고 살펴보는 게 좋다.
5)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5평방미터이하(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외에 농특세를 않아도 되나 그 이상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농특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6) 통상 상속세율보다는 증여세율이 더 높으나,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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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자꾸 쉽게 내라고 하시니 부득이....
정답은 내일 올립니다.
정답이 늦었죠 !
2) 입니다.
2011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규정이고, 주택에만 적용이 있으며, 2011년 3. 22.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따로 해설이 필여 없겠죠!!
첫댓글 난.. 제목 보고.. 정답자 상품이 현금인줄 알았네요..ㅎ 이번에는 문제가 쉬워서 좋네요.ㅋ 심화스터디에 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세금.. 현금 맞습니다.. 그것도 내주머니속의 현금입니다.. 분명히..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금의 지출항목은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이니깐 최대한 절세!!!
그렇죠!!! 돈... 돈... 해도 다들 잘 안보시니.... ㅎㅎ 알아두면 버는 거고, 모르면 뭐 돈으로 떼우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