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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할인
* 열차는 2004.4.1.부터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후 50%할인, 애국지사, 상이2급까지 보호자1인 포함
* 열차이용시 종전에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철도역에 제출하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2004.4월부터 폐지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함.(무임 및 할인 순서없음)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버스조합의 일부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5.18민주부상 1-7급(무임),5.18민주부상8-14급 (50%)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위 첨부파일 클릭)
바.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시행일 : 2003. 11. 1. 이후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50%, 기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사업자 명단
고궁·공원 이용보호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할인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등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가.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나. 감면율 : 전액 면제
다.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1. 전화요금 감면
가.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광주민주부상자
나.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기 1대 제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대 상 :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0%할인
- 방법 : 유공자증 사본을 통신사대리점에 제출
다.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해당 전화국에 제출
2.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3급 이상(5.18민주부상자 비해당)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다. 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자등재된것),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2004.5월말까지 신청시 2004.3월부터 소급적용)
4.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등급판정자
다. 내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50% 할인
라. 방법 : 시설이용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제시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해당자에 한함)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 상이등급,호수 확인하여 "병역면제기준"해당될 경우 편성면제처리하고,비해당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후 처리
보철용차량세금감면내역
ㅇ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가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반환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원 및 복지타운
■보훈원 (양로·양육보호)
ㅇ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ㅇ입소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상이자(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기타 대상자 :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 양육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제매(대학진학시 졸업 때까지 보호)
ㅇ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독서실, 게이트볼장 등
ㅇ입소절차
- 관할 지(방)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입소여부 통보
■복지타운 (고령자 임대 아파트)
ㅇ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ㅇ입주자격
- 만 60세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 자
- 부양의무자와 갈등 등으로 자녀와 유기상태인 무주택 자
ㅇ입주보증금 및 월관리비
- 8평형 : 입주보증금 120만원, 월관리비 49천원
- 13평형 : 입주보증금 200만원, 월관리비 95천원
ㅇ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노인정 독서실, 슈퍼마켓, 취미교실 등
ㅇ입주절차
- 관할 지(방)청 방문 입소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통보
※ 공가세대 발생시(5세대이상) 입주공고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031)242-0552, 031)244-0577, 02)780-9646
연말 소득공제
1.내용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2.추가공제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환자로 판정된 자(등외자 포함)
3.증명방법
가. 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제출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자증명서" 발급 받아 위와 같이 제출
4.관련규정
가. 소득세법 제5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1.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2.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3.면제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4.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인복지시책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하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
⁚중증장애인: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
⁚1인당 월7만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1인:543,802원이하 ㆍ2인:911,104원이하 ㆍ3인:1,221,804원이하 ㆍ4인:1,521,549원이하 ㆍ5인:1,759,215원이하 ㆍ6인:2,005,09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이자:3% |
읍ㆍ면ㆍ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월 250ℓ 지원 -240원/ℓ(잠정적)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19.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3.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3.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4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45.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
4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ㆍ군ㆍ구에 상담 |
47. 재활병ㆍ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사업내용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ㆍ도지사 운영 |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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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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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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