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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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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국민주택 규모 초과 부가세 면제 추진 현행 부가세 부과면제 대상인 ‘비수도권 읍·면지역·135㎡ 이하 공동주택’ 삭제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144 15.04.22 13: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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