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국민주택 규모 초과 부가세 면제 추진 |
현행 부가세 부과면제 대상인 ‘비수도권 읍·면지역·135㎡ 이하 공동주택’ 삭제 |
|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
-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면제 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85㎡)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비수도권 읍·면지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도시지역의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영구 면제토록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공동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읍·면지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도시지역의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부분을 삭제, 법 개정 이전처럼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 일몰시한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른 감사비용 추가, 경기침체 심화로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져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물건 또는 재화를 생산해 유통 등의 과정을 거쳐 이윤이 발생하는 산업들과는 달리 아파트 일반관리비는 ‘생산과정에서 새로 덧붙여지는 가치’가 발생한다기보다 대부분 인건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및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거나 부과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아파트 관리업자 등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외부회계감사 비용 증대 등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요소가 많아져 관리자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과 규모제한 없이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일반관리비,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탁관리업체 C사 관계자는 “관리직원들의 인건비는 위탁관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현 공동주택 위탁관리제도의 현실을 감안, 국민주택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적용기한을 둬 면제하거나 영구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이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입력 : 2015년 04월 20일 10:19:54 (1052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