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병의원에 과태료부과
ㅇ (사례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ㅇ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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