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2.1.(865),252]
【판시사항】
가.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아버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가.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침법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만일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차량 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내에서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을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가해자측보다 적게 보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나.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아들(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12.2. 선고 88나2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2가 운전하던 차량도 도로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피고 2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도로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선의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 뒤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려고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한 망 소외인인이 운전하는 타이탄 트럭의 좌측전면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전면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의 경위를 설시한 다음 피해자인 소외 망인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만일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 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내에서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을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가해자측보다 적은 30퍼센트로 보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써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가려본 후에 과실비율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또 원심은 피해차량을 운전한 망 소외인인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망인의 아들로서 피해차량에 동승한 원고 2(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된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소외 망인이 승차정원을 무시한 채 탑승시켜 안전운전을 방해받게 한 감호의무자로서의 과실을 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15퍼센트로 보고 위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아들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2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서 아버지인 소외 망인의 운전상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