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집을 짓거나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지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지목을 변경했다고 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신문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시 가치가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물 취득세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소유자
❏세 율: 취 득 세는 과세표준액(가치 증가액)의 20/10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지목변경전의 과세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과세표준액의 차액
(변경 후 공시지가-변경전 공시지가) X 지목변경의 면적
❏ 신고기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구비서류: 토지대장, 법인인 경우 지목변경에 사용된 비용 등이 포함된 법인 장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지목변경 시(건축물의 건축 등) 지목변경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안내문 등을 보내고 있으니 많은 참고바라며, 의령군 관내 문의사항은 의령군청 재무과 전화 055-570-2305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작성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 055-570-4352
추가문의처 : 055-570-2305 | 055-57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