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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 및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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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 고발건은 총 453건이었으며, 그 중 252건이 기부행위로써 전체 고발건의 56%를 차지하는 등 기부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됨. ○ 또한, 축․부의금 등 제공이 상시제한 됨을 안내하고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의 소규모 행사나 모임 또는 경로당 등에 찬조하는 행위,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족 또는 친분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 찬조금 또는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음성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1.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법 제112조제1항).
기부행위의 성립 시기 : 언제든지(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고 있음)
○ 기부하는 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기부행위 금지
․정당(창준위 포함), 후보자의 가족 등 : 선거기간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 선거에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기부받는 자
누구든지 위 기부행위 주체로부터 기부행위를 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
※ 금품 수령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부과 |
2. 기부행위의 예외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의례적․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할 행위는 선거법과 규칙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공선법 제112조②, 공직선거규칙 제50조⑤ 참조)
3. 기부행위 위반 판례
○ 공선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위 법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1996 대법원)
○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2003, 대법원)
○ 입후보예정자의 집들이 명목으로 100여 세대에 94만원 상당의 물품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주지원)
○ 지구당핵심당직자․그린스카우트 관계자 36명에게 180여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 등 제공(벌금 300만원, 2002 대법원)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로당 8개소에 5만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벌금 50만원, 2000 대구지법)
○ 경로당 15개소에 총 30만원 상당의 케익 제공(벌금 300만원, 2002서울지법)
○ 선거구관내 노인정 25개소에 50만원 상당의 인절미 제공(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2 서울고법)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화장품회사 견학 주선 및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알선(벌금 500만원, 2002 서울지법)
○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의 달력을 선거구 관내 전 세대에 배부(벌금 500만원, 2002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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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 및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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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입후보예정자들이 당원협의회나 지역운영위원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활동경비를 찬조하는 사례 등이 나타남. |
1. 창당대회 등과 당원집회
○ 정당이 개최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이하 “창당대회 등”이라 함)에 대하여 선거법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행사의 고지방법과 개최장소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음(법 제140조).
○ 창당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는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제공할 수 있으나 식사나 교통편의의 제공은 물론 다과류의 음식물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직자회의와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언제나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후에 개최하여야 함(법 제141조).
○ 당원집회 개최장소는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게시하고 개최하여야 함.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함.
2.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그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등록가능함.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위탁할 수 있는 정당 :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 위탁사무 : 당내경선사무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위탁처 : 당해 공직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행위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거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다음의 범위내에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 대통령선거 30인, 시․도지사 : 15인, 국회의원, 구․시․군의 장 : 10인, 시․도의원 : 5인
○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3. 정당활동 관련 판례
○ 지구당개편대회 선거구민 동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모집책 1명에게 현금 18만원 제공(벌금 300만원, 2000 서울고법)
○ 당원단합대회시 자당후보 지지․호소 연설 및 기부행위 등(벌금 80만원, 2002 서울고법)
○ 당원교육에 일반선거구민 67명을 참석시키고 41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벌금 150만원, 2002 서울고법)
○ 정당필승결의대회 참석 당원 120여명에게 교통편의 제공(벌금 100만원, 2002 부산지법)
○ 경선관련 동협의회장 및 대의원에게 금품 125만원 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2 대법원)
○ 구청장후보 경선 대의원 33명에게 22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벌금 200만원, 2002 대구고법)
○ 정당이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 오는 동책과 당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입당권유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위한 활동비나 포상금의 지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1998 대법원)
○ 후보자를 위한 선거자원봉사 단장인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지구당 사무실에서 약 8평 규모의 식당을 설치하고,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은 당원 등을 상대로 위 기간중 매일 30~50명에게 1식당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2000 인천지법)
○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관광시킨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1994 대법원).
○ 전국문구인연합회회장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입당을 권유하는 내용의 서신과 입당원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직업적 단체 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1993 서울지법)
※ 당원모집 및 당내경선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 지방자치단체장․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구성원,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는 행위(공선법 제85조 위반) ◊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 제공(공선법 제57조의5 위반) ◊ 입당원서 징구에 대한 대가 제공(공선법 제113조 등 위반) ◊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대납(공선법 제113조 등 위반) ◊ 선거운동 목적으로 당원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공선법 제254 저촉)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거나,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정당법 제19조 위반) |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정당선거사무소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예외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⑵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법 제93조)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⑴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⑵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⑵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누구든지 언제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관련도표 : 1. 기간별 제한․금지규정 1부
2. 제한․금지규정 요건 1부
기간별 제한ㆍ금지규정
기 간 |
해 당 법 조 문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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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 (법 제89조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법 제9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 제93조①)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 고지의 제한(법 제140조①․②)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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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법 제93조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제103조④) ◦ 의정활동보고 금지(법 제111조)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 선거기간중에는 광고금지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법 제137조의2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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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②)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 당원집회 개최금지(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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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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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92조)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법 제94조)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법 제99조)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법 제100조) ◦ 타연설회 등의 금지(법 제101조) ◦ 야간연설 등의 제한(법 제102조)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금지(법 제103조) ◦ 입당권유․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법 제106조) ◦ 전기통신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9조)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금지(법 제137조)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법 제138조, 법 제139조)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법 제144조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법 제145조)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 (법 제108조①) |
선 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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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의 선거운동금지(법 제59조)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법 제167조②, 제241조①) |
선거기간과 관계없는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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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법 제46조④) ◦ 무소속후보자의 미검인추천장 사용금지(법 제48조③)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법 제60조①)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법 제82조의4②)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법 제87조①) ◦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 87조②)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법 제89조①)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법 제95조)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법 제98조) ◦ 행렬․연호행위금지(법 제105조)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법 제10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법 제107조)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법 제110조, 제251조) ◦ 기부행위(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 ◦ 선거일후 답례금지(법 제118조) ◦ 허위사실 공표금지(법 제250조) |
제한․금지규정 요건
표 현 형 태 |
해 당 법 조 문 |
◦선거운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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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②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제105조(행렬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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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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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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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배부․게시등 금지)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
◦선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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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정치인 ☞ 언제든지 ☞ 선거구민, 기관․단체․시설에 ☞ 축의․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찬조, 결혼식 주례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민
☞ 언제든지 ☞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에게 ☞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000만원!! 누구든지
☞ 정치인과 선관위에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을 제공하면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 및 정치자금 기부 문의처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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