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막무가내란 사람이 위탁계좌에 현금이 100만원인데,
폭등회사가 곧 폭등할거 같아서 200만원어치를 3월 2일 장개시하자마자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어치가 외상으로 매수했으니, 100만원의 외상매수금이 미수금이 됩니다.
3일결제이므로 폭등주 매수한 3월 2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즉, 3월 4일까지 100만원의 외상매수금인 미수금을 입금시키든가,
아니면 100만원어치의 폭등주를 매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거래증권사에서는
3월 5일 오전 시초가에 막무가내의 100만원어치의 폭등주를 시장가(=하한가)매도시킴니다.
그런데, 3월 5일이 증권회사 영업일이 아닐경우,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영업일인 3월 7일 월요일 오전시초가에 시장가매도로 강제시킴니다.
오늘 매수한 주식이
내일이나 모래에 매수가격보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미수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
아 그럼 보통 그 미수금 이자는 몇%나 되나요?
아름11님은 미수금사용하려고 하시는군....안갈차줍니다^^ㅎㅎ/미수금연체이자는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증권사에다 문의바랍니다~!!
100만원어치의 폭등주를 시장가(=하한가)매도시킴니다. " 이해가 안가네요....그냥 시작가로 매도 되는것 아닙니까?
"100만원어치의 폭등주를 ..." 앞에 "오전 시초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화정신사님께서는 이해를 아니 하시려는군유~!! 차분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결론적으론, 시장가(=하한가)매도를 강제시켜도 오전장 시작되는 시가로 체결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