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위한 『교원지위법』개정 합의
교총-교과부 교섭 조인
교권 보호 및 침해 예방 등 방안 마련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 확산 적극 지원,
○ ▲교육청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통해 교권침해사건 「One-Stop 처리시스템」방안 추진,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 정기적 조사,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학생교육 위해 학교·가정·사회 협력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 노력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 확산 지원,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 강화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 마련
○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지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선발․활용 지원▲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등 경찰청과 협조를 통하여 교원이 효과적으로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착근을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 추진
집중이수제 개선, 비교섭과제로 미합의되었으나 교총의 건의를 교과부가 수용,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추진키로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지양 및 통합형 학교 운영방안 마련
교장공모제 개선 / 교원처우 개선(담임수당 인상,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
국립대학 성과급적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 주5일제 수업제 안정적 정착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교원평가 운영·교육공무원성과급 개선 /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 추진 등) / 산업체 근무경력 100%인정 추진 / 육아휴직 전기간 호봉 반영 등 64개항 합의
교총-교과부, 「2011-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 개최
6. 5(화), 오전 10시 30분, 교과부 대회의실
교원지위법(교총-교과부 단체교섭 근거법) 제정 21년(26번째 교총-교과부 교섭합의)
- 교육정책 개선 및 교원지위 향상에 기여 -
1.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도 확대되고, 올 11월까지 교장공모제의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내용 및 절차, 비율조정 등 제도개선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5일(화), 오전 10시 30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양측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64개항의 『2011-12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과학기술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3. 교권 보호 및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그간 교총과 교과부 교섭합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등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 합의와 종합대책 마련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침해수준을 넘어 붕괴지경까지 이른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학교현장과 교총의 요구를 교과부가 수용하여 교권보호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4. 또한 교총과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 마련 치원에서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지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선발․활용 지원, ▲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등 경찰청과 협조를 통하여 교원이 효과적으로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착근을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 추진 등도 합의했다.
5.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키로 합의했다.
6.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 교과부는 교원 봉급이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2013년부터 ▲교직수당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수당, 실과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등이 신설·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총은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 학교폭력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과부에 강력히 촉구해왔다.
7. 또한,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 ▲토요돌봄교실, 토요스포츠데이,토요문화예술동아리,토요방과후학교 등 토요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마련·지원, ▲토요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활성화 등도 합의했다.
8. 한편 대학정책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의 최초 임용시기가 유・초・중등 교원에 비해 늦은 것을 감안하여 대학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학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 재직연수를 현실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력,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 노력,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력,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노력도 합의를 도출했다.
9. 교직사회의 가장 큰 고충인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총과 교과부는 ▲교육지원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교원의 통계․행정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기본통계, 각종 자료를 상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자료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교과서 분배 및 정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감을 위해 교원단체, 교과서 담당교사협의회 등 관련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0. 이와 함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 교과교실제·수석교사제·학습연구년제 등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증원, ▲교과전담교사 확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배치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치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 배치’ 등도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키로 했다.
11. 또한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원장 공모제 운영 내실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교육용 전기료 부담 해소, ▲스마트 교육환경 대비, ▲교원평가 운영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 상호 노력, ▲직무연수 연수비 전액 지급 노력, ▲수석교사제 안정화 및 지원 강화, ▲학습연구년제 운영 안정화, ▲학교성과급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비교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평가지표 예시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시, ▲퇴직교원 훈·포장 기준 조정,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 100%(현행 70∼80%)인정, ▲육아휴직기간 호봉반영, ▲교원의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 등 공무상 재해 인정 등 교육 각 분야에 대해 교섭 합의가 이루어졌다.
12. 이번 교섭 합의 조인식은 올해 2월 23일,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약 4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 10차례 실무교섭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도출이 이루어졌다.
13. 한편, 한국교총이 교섭요구한 집중이수제 개선은 비교섭과제로 이번 교섭합의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그간 교총의 줄기찬 건의를 교과부가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키로 약속했다.
14.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1991년 5월 30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이번까지 26차례에 걸쳐 교원처우,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92년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섭을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92년 11만원→현재 25만원),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94년신설 6만원→현재11만원), 보직교사수당 인상(’92년3만원→현재 7만원), 임용전 군경력 100% 교육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 100%교육경력 인정(2001년), 유아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200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을 실현한 바 있다.